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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짧은 우리의 법(法)    
글쓴이 : 왕연균    13-05-27 23:18    조회 : 7,235
                        팔이 짧은 우리의 법()
                                                                                         왕 연균
    사건의 발단은 친구의 재 텍크 스토리였다. 오피스텔에 투자했더니 집값도 오르고 월세수입도 짭짤하고 사무실도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K의 호기심을 일으켰는지 며칠 후 우연히 본 광고가 그를 분양사무소로 이끌었다.
   오피스텔과 원룸을 지어 분양하는 업체인데 말쑥하게 채린 청년들이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큰 지도를 앞에 두고 500실에 이르는 분양물건의 여러 가지 매력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했다. 인근에 대규모 공장이 있어 거주용으로는 물론 사무실로도 수요가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모두 믿었다. 건물이 잘 오르고 있느냐고 물으니 잘 오르고 있다고 했다. 현장은 보지도 않았다. 늦은 오후 시간이라 피곤하기도 했고 오래전에 집을 분양받을 때에도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했기 때문이다. 더 생각해보고 다음날 계약하러 오겠다고 말했지만, 특별할인 혜택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물건에 관심이 있어 내일이면 계약이 힘들 거라는 직원의 설득에 결국 몇 백만원을 내고 가계약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계약 전에는 와글거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K의 계약이 끝날 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다음날 분양사무소 주변에 가서 알아보니 여러 가지가 사실과 달랐다. 분양서류에 평방미터로 기재된 것을 평수로 바꾸어보니 평수가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준 것보다 한 평이나 적었고 분양건물도 신축이 아니고 상가건물을 용도변경 하는 중이었다. 후자는 전자보다 시설자체에 문제가 많고 입주자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비좁다고 한다. 전철역이 곧 들어선다는 것, 과장된 수익률, 도시 최저가 분양광고 등도 사실과 달랐다. 더욱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장이나 피부양자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지고 지역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 년에 몇 백만원이 된다. 또한 세금이 추가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다음날 아침 계약금 반환을 거절당한 K는 평소 알고지내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게 소액심판 소송의 대행을 부탁했으나 금액이 적고 사건내용의 객관적 기록이 없어 승산이 없다며 맡기를 꺼려했다.
 
   정직한 소비자는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은 K는 소송과정도 알아보고 싶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냈고 성남의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의뢰서도 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알려달라는 연락만 왔고 법원으로 부터는 K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자기회사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피고의 답변서가 왔다.
   드디어 열린 재판에서 피고는 가계약금의 2/3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며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피고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몇 달 후 피고는 가계약 금액의 2/3를 원고에게 일 개월 이내에 지급하라. 그 이후 연체에는 년1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다. 그러나 한 달 후에도 피고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K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원 지방법원에 가서 피고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피고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피고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사무실에는 값나가는 물건이 없고 대표이사는 만날 수 없다. 피고회사에서 알려준 은행예금 구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예금은 이미 압류된 상태이고 추심금액이 예금액의 10배도 넘는다. 분양 후에 재산을 딴 데로 빼돌렸는지도 모르므로 법원에 피고의 재산 명시를 신청하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산명시신청서를 냈다. 피고가 500실 이상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모두 분양을 완료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재산명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법무회사에 의하면 재산을 이미 빼돌렸을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회사는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인데 대표이사인 S는 승진하여 본사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법에 의하면 분양한 회사한테서만 추심할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살리려면 법원은 마땅히 피고의 재산을 추적하고 사기행위가 있다면 합당한 응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법은 피고의 재산을 추적하는 책임을 원고에게 맡겨두고 있다. 법이 팔 길이가 너무 짧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재 테크 스토리를 말한 그 친구 왈(), “나도 처음에는 실패들을 겪었다. 수업료로 생각해야한다!

박재연   13-05-27 23:23
    
드디어 첫글 올리셨네요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샤프하신 선생님께도 이런면이 있었네요.  하긴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요 ㅎㅎ  세상일이라는 게 뻔한 것 같아도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비로소 깨닫게 되나봅니다. 공감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계속 화이티입니다!!!
     
왕연균   13-06-03 12:01
    
글 올린것 박선생님이 코치해준 덕분입니다.  처음 왼쪽에 로그인을  해야  R자가 보이는 군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친구에 의하면 큰 회사에서 분양하는 것, 분양 이후  6개월-1년이 지나면 나오는 싼 매물, 교통이  좋은 곳에 있는  물건이 좋다고 합니다. 독자들은 참고하시라. 중개업소도 한건 성사시키는데만 관심이있어 불리한거나 자세한 내용은 잘 안가르쳐 줍니다.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투자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을 대신 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수요가 많을 거에요.  여기 합평난 에는 글을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의견들도 있으면 좋은데  주로 칭찬과 축하만 있네요.
박서영   13-05-28 13:32
    
수업료 치르신 분들이 넘 많아서 깜짝 놀랬어요. 그 사기치는 머리를 나라와 인류발전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내기 쉽지않은 얘기땜에 합평시간이 재미있었죠. 왕샘 수필반 초보들끼리 잘해보게요.화이팅k! ㅎㅎㅎ.
     
왕연균   13-05-30 21:51
    
부동산이나 주식을 여러번 거래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많이 도와 주세요
공해진   13-05-29 11:41
    
울 왕선생님,
첫글 올리셨네요. 축하합니다.
K가 "균'이라고 하실때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났어요.
     
왕연균   13-05-31 08:06
    
상당히 여성스럽네요  눈물 까지나고.....
          
공해진   13-05-31 12:30
    
선생님의 천진함(죄송)과
세상의 병리현상이 겹쳐서 씁쓸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조정숙   13-05-29 18:50
    
첫글 입성  축하드립니다.
 균, 보다 k가 훨 멋졌어요
제목도 섹쉬하게 바뀌었네요.
모쪼록 건필하시길...
     
왕연균   13-05-30 21:53
    
반장으로 바쁘신 반장님  격려해주어 감사 또 감사...
신은순   13-05-30 07:19
    
애 쓰시던 왕 선생님이 그려지는군요. 저도 한번 상가 계약했었는데
수백만원을 손해 본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마음을 잘 안답니다.
글이 재미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구 열심이신 선생님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함께 열심히 가실까요? (Shall we go?}
     
왕연균   13-05-30 21:53
    
고맙습니다.  Lets go.
이은하   13-05-30 10:52
    
왕샘
이웃사촌이에요.
첫 글 올리신것 축하드려요.
이웃사촌이 도움을 못줘 넘 죄송하네요
잘 챙겨 드리지 못하고 ...
제가 좀 바쁘거든요. 담엔 잘 챙겨드릴게요
좋은글 재밌는 글 열심히 쓰세요
     
왕연균   13-05-30 21:54
    
감사합니다.
김데보라   13-05-30 11:13
    
왕샘, 왕축하드립니다.
창작합평란에 입성하신 것...팜파라...팡파레를 울려야 하는데..

 다시 한번 왕축하드립니다. 창작합평에서 큰 기쁨 누리시기를....

아참!!! 제목 왕섹시한 것으로 바뀌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호상   13-05-31 22:53
    
값진 수업료를 치루셨습니다
저도 투자를 잘못해서 몇년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업료로 더 큰 손실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첫글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왕연균   13-06-03 12:11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네요.  공기나 물을 빼고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 "'don't pay too much for the  whistle,"은 언제나 좋은 격언 같아요.  기분 내키는 지출은 물론 투자 시에도 생각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길순   13-06-17 16:13
    
분양시행사들의 무리한 사업으로 실패한는회사때문에 또한
피해보는 소비자도 있을법하죠
부동산 투자는 친구따라 강남가거나 나홀로 판단투자는
먼저 소비자로서 금물입니다 부동산권리관계는 보이는것이없어서요
판단하기어렵습니다
교수님의 사례글로 많은분들이에게 경각심을줘서 유익합니다
     
왕연균   13-06-27 13:54
    
시행사도 문제지만 분양 대행사가 더 문제라고 합니다.얼마전에 몇 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중  변호사는  20억원을,  전 은행 지점장은  3억원을 사기당했다고 하드둔군요.  사기 행위가 아직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   13-06-21 22:06
    
왕교수님 창작합평 입성을 축하합니다.
  살다보면 여러형태의 삶이 있죠?  사기꾼들의 기발한 사기성은 보통사람의 몇배의 사기뇌가 발달했나바요.
  큰 경험으로 다른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되겠죠.
왕연균   13-06-27 13:52
    
저는 2주전 재판대로 66%를 피고한테 받았습니다. 팔이 짧은 우리의 법(2)에 그 내용을 썻습니다. 얼마전에 몇 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중  변호사는  20억원을,  전 은행 지점장은  3억원을 사기당했다고 하드군요.  사기 행위가 아직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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