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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짧은 우리의 법 (2) 2013 6 12
예상치 않게 피고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년 1월말 경에 있었던 법원 판결대로 거래에서 내가 지불했던 가 계약금의 2/3 금액과 연체이자 (4개월간, 년 20% 이율 적용)를 값을 테니 예금에 대한 압류와 재산명시 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1년에 걸친 소송의 끝을 보았다. 최근에 피고는 법원에 출두해서 회사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법원 명령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재산명시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피고는 형사책임을 진다.
내가 가 계약금을 지불한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다음날 내가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고를 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들이 분양하고자 했던 원룸과 오피스텔을 모두 분양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끼친 손실은 없다. 그러므로 판사는 가계약금의 전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나의 소송 서류에는 피고회사의 허위 설명에 대해 심증을 줄 정도의 설명은 있으나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친구 변호사에 의하면 나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데 나의 승소는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에서는 손님이 영수증만 보여주면 안제나 물건을 반환해주지 않는가? 분양회사도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더 쉽게 더 많이 주택을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분양회사도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줄 것이다.
나는 계약금을 돌려준 회사 간부에게 말했다. 고객들은 회사의 큰 재산인데 어째서 큰 실망을 주어야 하는가? 그에 의하면 대행사를 고용해서 분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기들은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대행사는 판매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많은 판매원들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해준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과장, 허위 선전도 한다. 그 회사는 다른 계열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다른 장소에서 원룸들을 분양하고 있었다. 회사는 새로운 계열회사를 만들어 시행사로 이용할 수 있고 분양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분양대행사의 허위, 과장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으로 더욱 엄밀하게 대처하고 대행사를 고용해서 이익을 본 시행사도 같은 책임을 물게 한다면 분양시장이 훨씬 깨끗하게 될 것이다. 건설회사에 부탁하여 집을 지으면 주인의 머리가 희어진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흔하다. 건설 부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건설부문에 법치가 잘 작동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집을 사고 짓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