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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의 노래    
글쓴이 : 오길순    20-05-11 08:26    조회 : 6,563

                                         불사조의 노래

                                                                                                                              오길순

나는 불에 타지도 않고/물에 침몰하지도 않는다네/태양처럼 /별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록/나는 영원한 불사조라네.

 

가해자 측은 인터넷에 엄포를 놓았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느니, 청와대에 청원하겠다느니...최상을 상징하는 아이디로 겁박 할 때는 죄 지은 자가 주인 같았다. 가해자는 20177, 1심에 승소하더니 고무되었나 보았다.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의 작품집을 이십년 가까이 활용하고도 절대승소를 하고는 겁박까지 하는 그들이 특별해 보였다.

제발 그리하여 70작품 가까운 표절의 진실을 밝히라 하니 순식간에 줄행랑을 쳤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더니 도마뱀 꼬리처럼 삭제되었습니다만 남겨놓고 도망간 몸통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다.

2018711, ‘신경숙 표절 사건’1심판관은 원고번호를 맨 먼저 읊었다. 그리고는 곧 원고 오길순 패소판결을 내렸다. 백반덩이를 뿌려야 독사가 고개 들지 못하리라. 쏘가리에 소금 뿌리듯, 생명의 싹을 으깨야 얼이 빠지리라. 100도씨 물을 부어야 뇌진탕이 될 거라는 학습된 선언이 원고를 맨 먼저 판결한 건 아니었을까? 그러기에 재판 끝났는데도 왜들 가지 않느냐며 솔로몬처럼 은근한 웃음으로 공청석을 향해 판사가 물었던 건 아닐까?

지난 2년여 동안, 1심판관이 세 번이나 바뀔 때는 법원이 심사숙고하는 줄 알았다. 지인들은 드디어 대한민국 양심시대가 열리나보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상을 많이 한 작가로서 무명작가의 원작을 볼 일이 없다며 외면했다. 유명작가에게 표절을 당했으니 영광으로 알라는 말도 같았다.

가까운 문인들은 숨이 가빴다. ‘뻔한 표절을 왜 그리 질질 끄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를 현혹하는 피고며, 아이디어 운운하는 피고 측 변호사며, 이를 수용한 판관이며, 3박자를 꿰맞추느라 그리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을까?

가해자 측 변호사는 치매어머니를 잃는 것은 일반적이며, 문장대 문장이 아니니, 차용과 표절은 다르다고 변호했다. 차용은 했으나 표절은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가해자는 민사 시효 3년이 끝났으니 사면되었다는 의미로 대답했다. 주제며 핵심 언어며 핵심구절 등 66편 그 방대한 수필작품의 디엔에이를 소설화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아버지 사투리까지 동일하게 가져간 것은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피고 측은 어머니도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친구 어머니이야기이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이다등 대답을 계속 바꾸어 나갔다. 스스로도 주체하기 어려운 거짓말인 듯 앞뒤가 맞지 않았다. 누군가는 누구인가?

위대한 문호도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 경험이라 했다. 진정 어머니를 찾아 헤맨 경험이 가해자에게 있었는가?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의 값을 치룬 후, <<엄마를 부탁해>>로 썼는가? 특히 스물 댓 작품이나 되는 다른 작가들의 글을 치매문학이라며 피해자에게 던져올 때는 폭탄이 따로 없었다.

이 많은 치매문학 모두 가해자가 표절한 글이냐?’며 역공을 가할 때는 도둑이 도둑질을 얼마나 했겠느냐고 주인에게 묻는 도둑과 다르지 않아보였다. 치매문학, 생소하고도 창조적인 이름은 표절의 유식함을 드러내려는 것 같았다.

어디에도 <사모곡>과 같은 글은 없었다. 스물 댓 작품 어디에도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와 유사한 디엔에이는 없었다. 대법원 판례를 내세운 변호사는 아이디어는 가져가도 된다고 가해자를 변호했다. 한 술 더 뜬 1심판관이 아이디어는 차용해도 된다는 말이지요?”피고 측 변호사에게 질문할 때는 심판의 가이드라인이 그러한가 싶었다. 미소까지 띤 판관에게 과연 정의라는 말은 살아 있는지 묻고 싶었다. “재판관님, 수필집 한 권을 각색했는데도 아이디어 차용인가요?”

피해자의 다른 작품들까지도 모두 섭렵했는데도 표절이 아닌가요?”

피해자의 일생이 가해자에게는 겨우 아이디어인가요?”

그 방대한 내용을 진정 비교분석 하셨는가요?”

말리는 시누이, 시어미보다 어떻다더니 그들이 고부간처럼 동조한 한통속으로 보였다.

칡뿌리는 한 겨울에도 몸통을 키운다. 추위가 혹독할 때 더욱 뿌리가 깊어진다. 3년 가까이 그림자도 비치지 못한 가해자는 진즉 무릎 꿇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가해자를 변명한 거짓 비평가도 문학사에 이름을 판 매명가로 기억될 것이다.

이기고도 진, 아니 지고도 이긴 이 싸움은 불사조의 노래가 될 것이다.

 

<<수필과 비평>>20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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