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창작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는 공모지원사업 안내문에서 수필 창작지원과 관련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ggcf.kr/archives/54118
경기도 거주 작가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6년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전문예술 창작지원 | ◈ 문학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단독출판 지원 | ?신진작가: 최고 5백만원 ?기성작가: 최고 1천만원 ?단독출판: 최고 1천만원 |
1)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전문예술창작 지원 |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만 40세 이하)의 작가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주요 잡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최근 3년간 계간지, 월간지 게재 등 창작작품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작가 ?단독출판: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
○ 신청자격
3)추진일정
구분 | 일 정 |
공고 / 접수 | 2015. 12. 23 (수) ~ 2016. 1. 22 (금) |
심의 추진 | 2016. 1. 25 (월) ~ 2. 23 (화) |
결과 발표 | 2015. 2. 25 (목) 예정 |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main/main.jsp)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문의 : 문예진흥실(031-231-7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