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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창작지원 신청 안내    
글쓴이 : 사이버문학부    15-12-28 21:40    조회 : 10,127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창작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는 공모지원사업 안내문에서 수필 창작지원과 관련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ggcf.kr/archives/54118

경기도 거주 작가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6년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전문예술

창작지원

문학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단독출판 지원

?신진작가: 최고 5백만원

?기성작가: 최고 1천만원

?단독출판: 최고 1천만원

1)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전문예술창작 지원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만 40세 이하)의 작가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주요 잡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최근 3년간 계간지, 월간지 게재 등 창작작품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작가

?단독출판: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 신청자격

3)추진일정

구분

일 정

공고 / 접수

2015. 12. 23 (수) ~ 2016. 1. 22 (금)

심의 추진

2016. 1. 25 (월) ~ 2. 23 (화)

결과 발표

2015. 2. 25 (목) 예정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main/main.jsp)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문의 : 문예진흥실(031-231-7232∼9)